간이합병,소규모합병의 의의
다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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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10:01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의 가장 큰 특징은 합병승인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고 이사회승인으로 대체한다는 점이다. 특별한 경우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시간적, 비용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에서 예외를 둔 것이다.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은 큰회사가 작은회사와 합병할 때, 모회사와 자회사가 합병할 때 등에 많이 사용된다.
1. 간이합병
간이합병이란 흡수합병시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소멸회사의 주식의 90%이상을 존속회사가 소유하는 경우 소멸회사의 주주총회승인을 이사회승인으로 대체하는 제도이다.
2. 소규모합병
소규모합병이란 흡수합병시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이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승인을 이사회승인으로 대체하는 제도이다.
3. 그 외 절차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은 합병승인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승인으로 대체한다는 것 외에는 나머지 절차는 일반 합병의 절차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