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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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변경절차

다우법무사 0 2205

1. 총주주의 동의

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유한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반드시 주주 전원이 동의해야만 하고, 1명이라도 반대한다면 조직변경은 불가능하다.

 

2. 채권자보호절차

결의가 있으면 1달 동안 신문에 조직을 변경한다는 공고를 하고, 그 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통지를 한다.

 

3. 등기신청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기존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와 새로운 유한회사의 설립등기가 동시에 진행된다.

 

4. 주의할 점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그 상환을 완료하지 않고서는 조직변경을 할 수 없다. 유한회사는 사채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주식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유한회사의 자본의 총액으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