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시 자본금은?
다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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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09:54
1. 대차대조표의 확인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시 유한회사의 자본의 총액이 그대로 주식회사의 자본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조직변경시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발생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즉, 유한회사의 순재산액이 5000만원이면 주식회사의 설립자본금은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조직변경당시 유한회사의 대차대조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 여부
대차대조표는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가? 대차대조표는 법률적으로 회계사, 세무사의 확인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직변경 인가신청시 대차대조표를 첨부하므로 가급적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