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시 법원의 심사 및 기간
1. 법원의 심사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 제7조(심사)
① 상법 제3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및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심사하지 아니하고 원본 및 부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2009. . . 접수"라고 기재하며 재판장이 기명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부본을 송달한다.
② 상법 제299조의2· 제42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및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의한다.
1. 검사인·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및 감정인의 감정서를 심사한 결과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본 및 부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2009. . . 인가"라고 기재하고 재판장이 기명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부본을 송달한다.
2. 검사인·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및 감정인의 감정서를 심사한 결과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변경결정을 한 때에는 원본 및 부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2009. . . 변경결정"이라고 기재하고 재판장이 기명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부본과 변경결정 등본을 송달한다.
③ 상법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감정서를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변경결정을 한 때에는 발기인에게도, 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서를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변경결정을 한 때에는 현물출자자에게도, 각 그 변경결정 등본을 송달한다.
2. 법원의 심사기간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의 심사기간은 일률적이지 않다. 각 재판부의 사건량, 판사의 성향 등에 따라 달라진다.
1달안에 빨리 끝날수도 있고, 몇달이 걸릴수도 있다. 물론 이 기간은 얼마든지 단축될 수도 있고 연장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