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특례
다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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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09:57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갑”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을”의 주주들로부터 그 보유의 “을”의 주식을 현물로 출자받고 그 대가로 “갑”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현물출자의 목적물인 “을”의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증권거래법」제191조의20 및 동시행령 제84조의7, 제84조의25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가격을 평가한 때에는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재판의 등본 등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면과「증권거래법시행규칙」제36조의13에 규정된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 등)이 주식가격을 평가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8. 8. 28. 공탁상업등기과-848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