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자가 현물출자하는 방법
다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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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09:57
외국인투자자가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국내인이 현물출자를 하는 것보다는 절차가 좀더 간소하다.
우선 공인회계사나 감정평가사의 감정이 불필요하고, 법원에 보고하여 판사의 허가를 받는 절차도 생략된다.
오직 관세청장이 발행하는 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간이하게 현물출자를 진행할 수 있다.
외국투자가가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수량·가격 등을 확인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가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신청서에 관세청장 발행의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외에 별도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관세청장이 발행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의 내용을 법원에 보고할 필요도 없다.
(1999. 3. 10. 등기 3402-242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