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현물출자할 것인가?(출자전환의 대상)
다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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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09:57
현물출자의 대상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서 양도가 가능하고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기재할 수 있는 것 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출자의 자격에도 제한이 없다.
구체적으로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아래와 같다.
- 가수금
- 차입금(부채)
- 채권
- 부동산
- 동산
-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무체재산권
- 타법인의 주식
- 영업권
- 어음 등 유가증권
- 임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