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의 기본적인 절차
다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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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09:56
현물출자는 주로 법인설립시 및 증자시에 현금대신 현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현물로 출자를 하기 때문에 금전출자보다는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야만 인정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또는 감정평가사)의 검사
현물출자를 하기 위하여는 우선 공인회계사 및 감정평가사와 같은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실무상으로는 부동산, 특허권(실용신안권) 등과 같은 경우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고, 그 외 가수금, 부채 등과 같은 현물은 공인회계사가 평가를 한다.
2. 법원의 인가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이 끝나면 법원에 인가신청을 하여 판사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3. 등기신청
법원의 인가가 나오면 인가서와 함께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