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로의 현물출자 법인전환
다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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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11:22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유한회사로 설립하는 경우는 법원인가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
최근 법원의 인가절차가 매우 까다로와졌다. 따라서 요즘은 주식회사와 거의 차이가 없는 유한회사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 법인전환은 부동산임대업이 많은데, 나중에 상속이나 증여까지도 고려하는 부분이므로, 오히려 주식회사보다는 폐쇄적인 유한회사가 더 맞을수도 있다.
유한회사로의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감정평가 및 회계평가(세무평가)를 받는점은 동일하지만, 법원인가가 생략되기 때문에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