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된 회사인데 다시 살리고 싶어요(회사계속이란?)
다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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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09:52
회사계속이란 일단 해산된 회사가 해산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죽은 회사를 다시 살리는 방법이다.
해산사유는 묻지 않는다.
주식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뿐만 아니라, 5년 동안 아무런 등기를 하지 않아 해산이 간주된 회사도 회사계속등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청산이 종결된 회사, 해산간주 후 3년이 지난 회사는 회사계속을 할 수 없다.
회사계속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는 해산전의 회사로 복귀하며 완전한 권리능력을 가진 회사로 존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