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회사에 잔여재산이 남아있는 경우 그 처리방법
다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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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09:52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계속등기를 할 수는 없으나,
잔여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등기용지 폐쇄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함으로써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시키고 청산종결등기를 말소한 다음, 청산인 등기를 하는 등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2004. 6. 9. 공탁법인 3402-131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