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청산절차를 안거치고 회사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나요?
다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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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09:51
해산,청산은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이다. 그러나 해산,청산 외에도 자동적으로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제도가 있으니 이를 휴면회사의 해산간주,청산종결간주 제도이다.
예를 들어 회사가 영업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대표이사는 폐업만 하고 외국으로 가버린 경우라면, 무한정 회사를 존치시키는 것은 등기소에서도 자료관리에 부담이 되며, 다른 사람이 그 상호를 쓰고 싶어도 동일한 상호라서 쓰지도 못하는 폐단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폐단을 법적으로 없애려는 제도이다.
1. 어떤 법인이 해당되는가?
최후로 등기를 한 후 5년이 지나면 해산간주가 되며, 이 해산간주가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회사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이는 주식회사에서만 인정되는 제도이다.
2. 그냥 놔두면 되는건가?
그렇다. 그냥 8년 동안 아무런 등기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직권말소가 된다.
해산청산절차는 조기에 법적인 모든 절차를 완료해서 더 이상 신경쓰고 싶지 않을 때 하는 반면, 8년 동안 회사를 그냥 놔둘 자신이 있는 경우 이 방법도 고려해 볼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