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인은 누가 되어야 하나요?
다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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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09:51
회사가 해산,청산 절차에 들어가면 이사는 모두 그 지위를 잃고 청산인이 이사의 업무를 대신한다. 다만 감사는 그대로 존속한다.
1순위
정관으로 청산인을 홍길동으로 한다 라는 규정이 있으면 이 청산인이 1순위가 된다. 실무상 정관에 청산인을 정하는 경우는 없다.
2순위
보통 해산을 결의하는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같이 선임하는데, 정관에 규정이 청산인의 규정이 없으면 이 청산인이 2순위가 된다. 거의 모든 해산,청산 절차에서 이 방법을 쓰고 있다.
3순위
정관에서 청산인을 따로 정하고나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기존 이사가 자동적으로 청산인이 된다.
4순위
위의 어떤 경우에도 청산인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