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아야 할 빚이 있는데 해산,청산을 할 수 있나요?
다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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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09:51
해산,청산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전제가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자산총계-부채총계)이 0이상 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순자산액이 마이너스(채무초과인 상태)이면 해산,청산절차는 진행할 수 없고 법인파산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채권자에 대한 최고
청산인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2개월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기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2회 이상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알고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최고하여야 한다.
2. 채권의 신고
회사의 채권자는 위 기간내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 다만 알고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이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3. 변제
회사는 채권신고기간이 경과하면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여야 한다. 이때 회사재산이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기에 부족한때에는 더 이상 해산,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여야 한다.
4. 잔여재산의 분배
채무를 완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주의 주식비율대로 분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