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과 해산,청산은 다른건가요?
다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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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09:51
실무를 접하면서 의뢰인들께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것이 폐업과 해산청산의 개념이다. 보통 폐업을 했다고 하면 회사가 없어졌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데, 폐업과 해산,청산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폐업은 사업의 폐지이다. 말 그대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절차이다. 이에 반해서 해산,청산은 회사의 법인격 자체를 소멸시키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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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절차도 폐업은 관할세무서에 신청만하면 되나, 해산청산은 주주총회결의 및 신문공고를 요하며 기간도 2달 이상 소요된다.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인 자체는 당연히 살아있으며 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는 그대로 존속한다. 따라서 임원의 임기도 3년에 1번씩 변경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한다.
법인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는 폐업절차 뿐만 아니라 해산,청산 절차를 거쳐야 비로서 법인격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