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 회사인데 신문공고를 안할수 없나요?
다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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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09:50
회사는 해산의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주내에 회사 채권자에 대해 회사에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2개월간 2회 신문지상에 신문공고를 하여야 하고, 알고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로 최고하여야 한다.
주주는 유한책임을 지므로 회사채권자를 보호가기 위하여는 채권자보호절차는 해산,청산절차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예를 들어 자본금 1억인 회사가 해산,청산시 남은 순자산액이 5,0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이 5,000만원을 아무도 모르게 주주끼리 나눠갖고 회사를 말소시킨다면 회사채권자로서는 심각한 피해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상장회사든 비상장이든,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상법상의 모든 회사는 신문공고를 생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