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청산의 등기절차(2개월 이상 소요되는 이유)
다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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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09:50
해산,청산이란 쉽게 말하면 법인을 말소하는 절차이다. 폐업과는 전혀 다른 절차이다. 폐업이란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말소하는 절차이며, 폐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은 살아있는 상태이다.
중요한 것은 해산,청산의 전제조건이 반드시 순자산액이 0이상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순자산액이 0이하이면 법인파산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해산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을 결의한다. 해산을 결의할 때 청산인의 선임도 함께 결의하는데, 청산인은 일반적으로 기존 대표이사가 겸한다.
2. 해산등기 및 신문공고
주주총회결의가 완료되면 우선 해산등기를 진행한다. 해산등기를 진행하고 반드시 회사가 해산,청산을 한다는 뜻의 신문공고를 2달이상 2회이상 하여야 한다. 이 신문공고는 생략할 수 없다.
3. 청산결의 및 청산종결등기
신문공고기간이 만료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청산결의를 하며, 청산결의 후 청산종결등기를 진행한다. 이로서 회사는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