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종결된 회사인데 다시 살리고 싶어요(회사부활이란?)
다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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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09:53
예를 들어 보자.
회사가 해산을 하고 청산종결까지 마쳤는데 어느날 알고보니까 회사이름으로 된 땅을 찾았다. 회사는 청산종결까지 끝났기 때문에 이미 없어진 상태이다. 그럼 이 땅을 어떻게 처분해야 할까?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부활등기를 진행할 수 있다. 회사부활이란 청산종결까지 끝나서 없어진 회사를 잠시 살리는 절차를 말한다. 회사를 잠시 살려서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유용한 절차이다.
아직 청산종결까지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를 살리는 회사계속과 구분된다.
이 회사부활등기는 좀 까다로운 등기에 속한다. 청산종결까지 마친 죽은 회사를 잠시 살리는 등기이기 때문에 왜 살려야 하는지 소명자료가 필요하다. 즉 청산사무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주들의 인감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미 오래전 회사라서 주주를 찾아 인감을 받기도 실질상 어려운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