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청구(신주인수권행사청구)가 들어왔을때 등기절차는?
다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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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5:25
1. 전환청구시 등기절차
전환사채의 전환청구시에는 사채권자는 전환청구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환청구로 인하여 사채는 말소(또는 변경)이 되고, 회사의 주식이 증가되면서 자본금이 증가된다.
이러한 전환청구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청구서만 있으면 되고, 다른 서류는 필요치 않다.
2. 신주인수권행사청구시 등기절차
신주인수권의 행사청구시에는 전환청구시와는 조금 절차가 다르다.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시 사채권자는 행사청구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행사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권자는 사채를 상환함으로써 납입을 갈음할 수 있으며 이를 대용납입이라고 한다.(이때에는 은행에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되며, 대부분의 행사청구는 이 대용납입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