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신주사채 발행 절차(제3자에게)
다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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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5:24
1. 정관에 3자 발행의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에 유상증자시 제3자배정과 같이 이사회의 결의로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롤 통하여 직접 제3자에게 사채를 발행하는 결정을 한다.
2. 정관에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에 위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제3자에게 발행하여야 한다.
3. 실무상 절차
실무상 사채는 거의 제3자 배정이다. 정관에 제3자배정 규정이 없다고 하여 주주총회에서 사채발행을 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혹시라도 정관에 제3자배정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주총에서 제3자배정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결의를 하고, 이사회에서 3자배정을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