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다우법무사
0
2720
2019.12.12 15:27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는 반드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사채권자는 이 전환청구기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전환청구기간이 지나면 전환사채는 어떻게 될 것인가?
1. 전환청구권의상실
전환청구기간이 경과하도록 전환청구를 하지 않으면 사채권자는 전환청구권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서 전환사채는 일반사채화 되고 회사는 전환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일반사채화가 되었음을 이유로 전환사채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전환청구기간의 변경
사채권자와 회사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 전환청구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도 가능하다. 이때에는 전환청구기간을 적법하게 연장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예컨대 사채권자와 회사와의 계약서)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