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를 미리 확보하는 방법은 없나요?
다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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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10:11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회사의 상호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마침 좋은 상호를 생각했는데 막상 등기신청을 해보니 동일상호라서 안된다는 경우가 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등기신청하기 전에 1분전에 나와 같은 상호를 생각한 사람이 먼저 신청하면, 나는 등기되지 못한다.
이러한 불합리를 조정하여 상호를 미리 확보해 놓는 제도가 바로 “상호가등기” 제도이다.
1. 어느 때에 상호가등기를 하는 가
아래와 같이 경우에 상호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법인설립을 하려는 때
- 상호변경을 하려는 때
- 본점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는 때
2. 공탁금 납부
상호가등기를 하려면 일정금액(150~200만원)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공탁금은 나중에 회사가 등기를 하면 돌려받는다.
그러나 상호가등기 신청시에는 기한이 있는데(설립의 경우 2년, 그 외 1년) 이 기간이 경과하도록 설립등기나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공탁금은 국고로 몰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