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페이지로 공고방법을 정하는 방법
다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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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5:21
주식회사의 설립시 반드시 공고방법을 필수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예) 서울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자본감소, 합병, 분할, 해산 등 일정한 사항의 변경시 반드시 신문에 공고를 하여야 하는데, 어느 신문에 공고를 할지를 미리 특정해 놓는 것이다.
위 공고는 신문에 해도 되지만,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해도 된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면 공고비용(33만원~44만원 정도)을 절감할 수 있다.
정관에 홈페이지로 공고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관에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의 홈페이지 주소 외에도 보충적으로 공고할 일간신문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예시) 제○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 . 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신문에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