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시 발행할 주식총수를 늘리면 좋은 점(비용절감)
다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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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5:20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하여 이를 언제든지, 제한없이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증자를 하려는데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모자른 경우, 자본금의 증자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동시에 늘리는게 비용적으로는 좋다.
자본금의 증자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변경하는 때에는 증자등록세 외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에 따른 등록세(48,240원)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이다(다만 증지는 납부한다).
따라서 증자의 경우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늘리는 것에 거의 비용이 들지 않지만, 증자와 상관없이 별도로 변경등기를 진행한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은 감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