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당시의 발행할 주식총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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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당시의 발행할 주식총수 결정

다우법무사 0 3436

회사설립시 발행주식총수와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자본수 라고도 한다)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따라서 이를 정해야 하는데, 발행주식총수는 자본금을 1주의 금액으로 나누면 되고,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우리가 맘대로 결정하기 나름이다.

 

보통 1백만주 정도로 많이 하기는 하나, 1천만주 1억주 등 하고 싶은대로 정하면 된다(사실 큰 의미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