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회사인데 액면분할시 신문공고를 반드시 내야하나요?
다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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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5:20
액면분할시 회사는 1개월간 신문공고를 내야하는데, 이는 회사의 규모나 주권발행여부, 주주의 동의 등과 상관없이 반드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회사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식분할의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주권제출의 공고는 주식회사가 사실상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생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주식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권제출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주식액면분할공고절차만을 거친 채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000. 7. 3. 등기 3402-471 질의회답)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회사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식분할의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주권제출공고절차는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생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주권제출공고증명서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서면을 첨부하여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000. 11. 8. 등기 3402-800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