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감사가 불출석한 경우 이사회의사록 작성 가부

상담문의

02-545-5777

월-금 09:00~18:00

다우법무사
기업전문 법무사사무소로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로 고객을 만족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감사가 불출석한 경우 이사회의사록 작성 가부

다우법무사 0 3215

 

주식회사의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으므로 회일(회일) 1주간 전에 감사에 대하여도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하지만,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이사만으로 구성되고 감사는 그 구성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감사 2인이 있는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감사들이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도 출석한 이사들만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할 수 있다.

(1997. 11. 24. 등기 3402-908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