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을 할 이사 및 감사

상담문의

02-545-5777

월-금 09:00~18:00

다우법무사
기업전문 법무사사무소로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로 고객을 만족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을 할 이사 및 감사

다우법무사 0 3600

1. 누가 날인을 하여야 하는가?

주식회사 주주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각 기명날인을 하여야 하는 바, 여기서의 출석한 이사는 당해 주주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동안 이사로서의 자격이 있는 자 중 주주총회에 출석한 자 전원을 말한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이사 개선의 결의가 있을 경우 전임이사 및 후임이사중 누가 기명날인을 하는가 하는 것은 그 주주총회가 개최될 당시 누가 이사의 자격이 있는가 하는 문제로서 경우에 따라 다를 것이다.

 

다만 주주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동안 전임이사의 임기가 종료되고 후임이사가 취임승락을 하여 임기가 개시되었다면 전임이사와 후임이사 모두가 기명날인을 하여야 할 것이며, 후임이사의 임기가 주주총회 종결 이후부터 개시되었다면 그 자는 아직 이사의 자격이 없어 기명날인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등기선례4-852 1994.04.01 제정)

 

2. 실무상 처리

실무상은 임원변경의 경우 후임이사가 의사록에 기명날인을 한다. 그러나 전임이사의 기명날인이 되어있어도 등기절차의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