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의 구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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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의 구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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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이사를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의 3가지로 구별하며 또한 이를 구별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를 구별하는 가장 큰 기준은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지의 여부이다.

 

1. 사내이사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내이사라 한다.

 

2. 사외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사외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로 나뉜다. 이들 중 아래 상법규정(382조 제3)의 해당여부에 따라 사외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구별한다.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아래 상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타비상무이사이고, 아래 상법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사외이사이다.

(,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그 이사가 예컨대 최대주주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고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사외이사가 아래 상법규정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그 직을 상실한다.

 

상법 제382조 제3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 및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