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의 구별방법
주식회사의 이사를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의 3가지로 구별하며 또한 이를 구별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를 구별하는 가장 큰 기준은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지의 여부이다.
1. 사내이사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내이사라 한다.
2. 사외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사외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로 나뉜다. 이들 중 아래 상법규정(제382조 제3항)의 해당여부에 따라 사외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구별한다.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아래 상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타비상무이사이고, 아래 상법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사외이사이다.
(즉,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그 이사가 예컨대 최대주주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고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사외이사가 아래 상법규정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그 직을 상실한다.
상법 제382조 제3항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 및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