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 전에 주주총회에서 미리 선임을 하고 싶은 경우
다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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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10:26
임원의 임기만료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사유가 발생하였는데 이때 향후 임기만료되는 임원의 중임결의가 가능한가? 아니면 반드시 임기만료일(또는 그 이후에)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결의를 해야하는가?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임원의 임기만료 전에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미리 임원을 중임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효력이 있으며, 다만 임원에 대한 중임결의가 그 임기만료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임기만료일까지는 중임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등기기간은 그 취임의 효력이 발생한 날, 즉 임원이 임기만료로 퇴임함과 동시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중임되어 새로이 임기를 개시하게 된 날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1998. 10. 8. 등기 3402-985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