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을 어떤 방법으로 변경해야 하는가?(임원탈퇴 방법상의 필요서류 차이)
다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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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10:26
임원이 탈퇴한 경우 탈퇴의 사유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지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 탈퇴자에게 어떠한 서류도 달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아래에서 탈퇴방법에 따른 필요서류를 확인해보자
1. 사임
사임이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사임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임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해임
임원이 법령, 정관규정을 위배하거나 해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 해임이 가능하다. 해임등기의 신청시 해임당한 임원의 어떠한 서류도 필요하지 않다.
3. 임기만료 퇴임
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따라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그냥 퇴임의 등기만 하면 되고, 퇴임자의 어떠한 서류도 필요하지 않다.
4. 임원이 사망한 경우
임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으로 인한 퇴임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사망의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말소자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5. 실무상 적용예
임원을 탈퇴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그 임원의 서류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렇다고 임기만료까지는 아직 멀은 경우, 해임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없이 해임을 한 경우 언제든지 손해배상의 부담이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