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를 분실했어요
다우법무사
0
6741
2019.12.13 10:25
1. 법인인감도장의 분실
법인인감도장을 분실한 경우 인감신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인감신고는 반드시 관할 등기소에 가서 해야 한다.
인감신고를 할 때에는 새로 만든 법인인감도장과 대표이사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2. 법인인감카드의 분실
법인인감카드를 분실한 경우 법인인감도장을 가지고 가까운 아무 등기소로 가면 된다. 등기소에서 법인인감카드분실신고서와 법인인감카드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양식은 등기소에 비치) 제출하면 바로 재발급하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