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상 공고신문을 변경하는 경우(공고를 잘못낸 경우)

상담문의

02-545-5777

월-금 09:00~18:00

다우법무사
기업전문 법무사사무소로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로 고객을 만족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공고신문을 변경하는 경우(공고를 잘못낸 경우)

다우법무사 0 3446

공고신문도 변경할 수 있다. 설립시 매일경제신문으로 공고신문을 정하였으나 그 외 다른 신문으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고신문을 변경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극히 드물다.

 

회사가 합병(자본감소,해산청산 등도 마찬가지 이다)절차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합병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관에 규정된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회사의 공고신문이 아닌 엉뚱한 신문에 공고를 하였다면?

이는 정관규정에 위배된 절차로서 공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경우 주주총회일자를 소급하여 공고신문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여서 등기신청시 약간의 스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