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서 사임했는데 회사가 등기를 안 해주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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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서 사임했는데 회사가 등기를 안 해주고 있는 경우

다우법무사 0 4023

1. 사임의 효력발생시기

임원은 임기중 언제든지 사임을 할 수 있다. 임원의 사임은 회사 또는 주주총회의 허락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이므로 사임서를 회사(즉 대표이사)에 제출하는 순간 사임의 효력은 발생한다. 변경등기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불문한다.

 

2. 임원의 변경등기

앞서 언급한대로 임원이 사임을 하고 사임서를 제출하였다면 회사의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사임의 효력은 발생한다. 그러나 사임을 했는데도 계속 등기가 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기분적으로도 찜찜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임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실무적으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임원으로 등기된 것을 말소하는 판결을 받아 말소할 수 밖에 없다.

소송까지 해서 등기를 변경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