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변경시 임원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다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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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10:23
1. 주주와 임원의 엄격한 분리
주주와 임원은 엄격히 다른 지위이다. 임원이 변경된다고 하여 그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반드시 같이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소규모회사는 임원이 주주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임원이 변경되면 임원이 가지고 있었던 주식도 함께 처리가 되는게 일반적이다.
2. 주식양도양수
임원이 변경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도 같이 처분하는 경우 그 주식은 어느 누구한테도 이전할 수 있다. 새로 취임하는 이사에게 이전할 수도 있고, 기존 주주에게 이전할 수도 있다. 이는 전적으로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는 것이지, 회사가 반드시 매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가끔 이사겸 주주가 회사에서 나가면서 자기 지분만큼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협의가 되었다면 임원의 변경등기를 하는 것 외에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한다. 보통 임원변경등기는 법무사에서, 주식양도양수는 세무사에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