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문제를 일으켜서 해임을 하고 싶은 경우
1. 해임의 문제점
이사 또는 감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 해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임된 경우 해임된 임원은 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정당한 사유라는게 판사가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사유가 정당한 사유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대법원판례는 불법행위(횡령,배임 등), 정관에 위배된 중대한 사안, 장기간 질병, 중대한 경영실패 등을 해임사유로 인정하나. 임원간의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은 해임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2. 해임의 절차
주총소집을 위한 이사회 개최 → 이사회에서 임원의 해임을 위한 주총소집 결의 → 주총소집일 2주전 각 주주에게 주총소집통지 발송 → 특별결의로 해임 결의(참석주식수의 2/3가 찬성하고 그 주식수는 곧 전체주식수의 1/3이상 이어야 한다)
3. 대표이사 해임등기의 특수성
대표이사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직만 얼마든지 해임이 가능하다. 또한 대표이사는 이사의 지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사의 지위를 박탈하면 대표이사의 지위는 자동으로 박탈당한다.
따라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직만을 해임을 하던가, 아니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사직을 해임하여 자동으로 대표이사직을 박탈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대표이사의 해임등기를 하려면 일반 임원의 해임보다는 꽤 까다롭다. 따라서 위 절차를 모두 거쳤다는 소명자료(주총소집을 위한 이사회결의서, 주총소집통지를 보낸 내용증명서 등)를 등기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