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는 얼마만에 연장해야 하나요?(임기만료계산법)
다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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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10:19
1. 이사의 임기계산
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따라서 2018년 5월 5일에 취임한 이사는 2021년 5월 5일까지 재임한다.
다만 정관에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 내에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전에 만료되는 때에는 이사의 임기는 그 총회 종결시까지 연장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2018년 2월 1일에 취임한 이사는 그 종료일이 2021년 2월 1일이 아니라 정기주총일까지 임기가 연장된다.
주의할 점은 위 임기연장규정은 사업종료일 이후부터 정기주총 기간내(1월 1일~3월 31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지, 사업연도 중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다.(2018년 11월 20일에 취임한 이사는 2021년 11월 20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이지 정기주총일까지 임기가 연장되는 것이 아니다.)
2. 감사의 임기계산
감사의 임기는 이사와 달리 취임후 3년내의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이다. 정관으로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없다. 따라서 2018년 2월 1일 취임한 감사는 2021년 3월에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며, 2018년 11월 20일에 취임한 감사도 2021년 3월에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일자로 임기가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