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상호에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문구를 추가할 수 있는가?

상담문의

02-545-5777

월-금 09:00~18:00

다우법무사
기업전문 법무사사무소로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로 고객을 만족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가 상호에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문구를 추가할 수 있는가?

다우법무사 0 3427

상법상의 주식회사는 상호에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부가문자를 추가하거나, 농업경영 등으로 목적을 변경하는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회사가 농업·농촌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정책지원 등을 받기 위한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였는가의 여부는 주무관청에서 심사할 문제이고,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다. (2004. 10. 21. 공탁법인 3402-228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