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상호를 등기한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동일상호의 등기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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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호를 등기한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동일상호의 등기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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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호를 등록한 자의 동의가 있으면 동일한 상호라도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결론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특정한 상호 등이 동일한 상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등기신청을 받은 당해 등기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며, 만일 동일상호에 해당한다면 먼저 상호를 등기한 자의 동의가 있어도 동일상호의 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한다.

(1993. 3. 10. 등기 제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