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운 감사를 선임 못한 경우
다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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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10:28
감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상법 제410조에서 규정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운 감사를 선임하지 않고 그 이후에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감사를 선임한 경우, 그 선임행위가 유효한지 그리고 유효하다면 전임 감사의 임기만료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상법 제410조는 감사의 임기에 관한 규정으로 반드시 새로운 감사를 그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적기에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지 못하여 그 이후의 정기주주총회나 임시주주총회에서 새로운 감사가 선임된 경우 전임 감사의 임기종료일은 상법 제410조에서 규정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시기(결산기가 12월 31일이면 익년 3월 31일)까지이다. (2001. 11. 1. 등기 3402-740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