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에 쓸 수 없는 단어들
회사는 상호선정의 자유의 원칙에 의거 자유로이 상호를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상호 중에 특정 단어 또는 이와 유사한 단어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법률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과 관한 법률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과 관한 법률 38조 및 시행령 42조
-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금융투자”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증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증권”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파생” 또는 “선물”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집합투자”, “투자신탁” 또는 “자산운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투자자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투자일임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투자일임”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탁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신탁”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영문으로는 financial investment, securities, derivatives, futures, collective investment, pooled investment, investment trust, unit trust,asset management, investment advisor, discretionary investment, trust 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