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설치 절차 및 필요서류
다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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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5:14
1. 이사회의 결의
회사의 지점은 이사회의 결의로 언제든지 설치,이전,폐지 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시 지점을 둘 장소, 지점명칭을 결정한다.
2. 등기신청
이사회의 결의가 있으면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실무상은 동시신청을 하는게 보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