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또는 지방)에서 서울로 이전할 때 주의점

상담문의

02-545-5777

월-금 09:00~18:00

다우법무사
기업전문 법무사사무소로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로 고객을 만족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또는 지방)에서 서울로 이전할 때 주의점

다우법무사 0 2555

회사의 본점이 수도권(예를 들면 성남)에 있었는데 서울로 본점을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주의하고 확인해야할 사항들이 있다.

 

1. 상호사용 가능여부

성남에서 ()홍길동유통 이라는 상호로 설립을 하고 상호등록이 가능하였다고 하여도, 서울로 본점이전을 하는 경우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홍길동유통이라는 상호로 상호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상호는 법원 관할구역내에서만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성남에서 ()홍길동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이나 대전에서는 ()홍길동유통 이라는 상호를 쓸 수 있다.

 

따라서 서울에 이미 ()홍길동유통이라는 회사가 있다면 서울로 본점이전을 할 수 없다. 동일한 상호는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2. 등록세의 중과부담

동일시내에서 회사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등록세는 112,500원이다. 그러나 서울이외의 지역에서 서울로 본점이전하는 경우 설립의 등록세율인 자본금의 12/1000가 부과된다.

 

, 지난달에 성남에서 5000만원 법인을 설립했다면 등록세,교육세를 72만원을 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달에 서울로 본점이전을 하면 이 72만원을 또 내야한다는 뜻이다. 자본금이 많은 회사는 부담되는 금액이긴 하지만 어쩔수 없이 납부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