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전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과태료가 안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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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전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과태료가 안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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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상의 등기기한과 과태료

회사는 상법 제635조 등에 의하여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2주안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주가 넘으면 과태료(500만원 이하)부과의 대상이 된다.

 

2. 본점이전의 경우 과태료부과의 사문화

그렇다면 본점이전의 경우는 어떠한가?

본점이전의 경우 위 규정은 실무상 적용되지 않는다. 본점이전의 등기기한인 2주의 기산점을 실제로 이전한 날과 이사회에서 이전을 결의한 날 중 늦은 날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 실제로는 201955일에 이사했다고 하더라도, 본점이전을 결의한 이사회일자를 9월로 하면 과태료부과를 면할 수 있다.

 

실무상 본점이전으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당하는 경우는 없다.

 

주식회사의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시 등기기간의 기산점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의한 일자가 아니라 실제로 본점을 이전하거나 지점을 설치한 일자가 될 것이나, 사전에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를 한 다음에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등기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3. 7. 9. 공탁법인 3402-164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