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전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나요?
다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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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5:07
회사가 본점(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 우선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소재지를 변경하여야 하며, 본점이전 등기가 완료한 후 완료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상의 본점소재지를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점이전에 따른 등기신청시 새로운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는 필요하지 않다. 이전될 주소만 알면 되고, 새로운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자등록 변경시 첨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