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이외의 자(제3자)에 증자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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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이외의 자(제3자)에 증자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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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제조건

주주 이외의 제3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식을 배정하려면 반드시 정관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2. 이사회의 결의

이사회에서는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신주의 인수방법, 배정기준일 등을 결정한다. 다만 이사가 1~2명인 경우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3.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

3자배정의 경우 납입기일 2주전에 각 주주에서 3자배정 내용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로 이 절차를 생략, 단축할 수 있다.

 

4. 청약 및 납입

신주인수권을 가지는 주주는 청약일에 청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납입기일까지 주금을 납입한다. 배정기준일 공고 및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