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주가 증자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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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주가 증자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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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의 결의

통상의 증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사가 1~2명인 경우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이사회에서는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신주의 인수방법, 배정기준일 등을 결정한다.

 

2. 배정기준일 공고

회사는 신주인수권자를 확정하기 위해 신주의 배정기준일을 정해야하고, 이를 기준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회사는 청약일 2주전 기존 주주에게 그가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와 수,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청약 및 납입

신주인수권을 가지는 주주는 청약일에 청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납입기일까지 주금을 납입한다.

 

5. 실무상 절차

위 상법상의 증자절차를 모두 지키면 증자에 최소 1달 이상이 걸린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절차로 증자하는 경우는 상장회사를 제외하면 거의 없는 편이며, 기간단축동의서와 신주인수포기서 등으로 이사회결의서부터 납입까지 같은날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