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까지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가?
다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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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5:01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증가하려는 자본금의 제한은 없다. 그러나 무상증자의 경우 이익준비금으로 무상증자를 하려면 아래와 같은 제한이 있다.
다만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이 모두를 무상증자 할 수 있다.
1. 이익준비금의 적립
회사는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때까지 매 결산기에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 이익준비금의 무상증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회사는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때까지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이 범위를 초과한 초과액은 임의준비금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이 초과액으로는 무상증자를 할 수 없다.
즉, 자본금 5000만원인 법인이 이익준비금으로 5000만원을 적립하였다고 하여도, 무상증자가 가능한 범위는 자본금의 1/2인 2500만원에 불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