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감소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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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감소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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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자본감소는 회사의 자본구조의 변화를 초래하는 일이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2. 신문공고

회사는 자본감소의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사 채권자에 대해 자본감소에 대해 이의를 제출할 것과 주권을 제출할 것을 1달 동안 신문에 공고를 하여야 하며, 알고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각별로 최고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자본감소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3. 등기신청

신문공고기간이 만료하면 자본감소의 등기를 신청한다. 주식소각 및 병합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와 자본금이 변경되며, 액면금감액의 경우 액면금액과 자본금이 변경되면 발행주식총수는 변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