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을 현물출자하여 농업회사법인 설립한 사례

상담문의

02-545-5777

월-금 09:00~18:00

다우법무사
기업전문 법무사사무소로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로 고객을 만족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삼을 현물출자하여 농업회사법인 설립한 사례

최고관리자 0 3212
1. 상호 :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케이***

2. 개요
 -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을 출자할수 있는데 출자하는 현물에는 제한이 없다.

 - 위 법인은 주주가 인삼을 현물출자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 사례이다.

 - 인삼의 가격평가는 사원총회에서 자유롭게 정할수 있으나, 본건의 경우 금산인삼조합의 거래가격에 의해 가격을 정했다.

 - 위와 같이 현물출자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주식회사로 설립하게 되면 감정평가도 정식적으로 받아야 하고, 판사의 허가까지 받아야 한다.
  따라서 본건은 유한회사로 설립함으로써 감정평가나 판사허가를 생략한 채 간소하게 법인설립을 완료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