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을 현물출자하여 농업회사법인 설립한 사례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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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12:37
1. 상호 :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케이***
2. 개요
-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을 출자할수 있는데 출자하는 현물에는 제한이 없다.
- 위 법인은 주주가 인삼을 현물출자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 사례이다.
- 인삼의 가격평가는 사원총회에서 자유롭게 정할수 있으나, 본건의 경우 금산인삼조합의 거래가격에 의해 가격을 정했다.
- 위와 같이 현물출자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주식회사로 설립하게 되면 감정평가도 정식적으로 받아야 하고, 판사의 허가까지 받아야 한다.
따라서 본건은 유한회사로 설립함으로써 감정평가나 판사허가를 생략한 채 간소하게 법인설립을 완료한 사례이다.
2. 개요
-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을 출자할수 있는데 출자하는 현물에는 제한이 없다.
- 위 법인은 주주가 인삼을 현물출자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 사례이다.
- 인삼의 가격평가는 사원총회에서 자유롭게 정할수 있으나, 본건의 경우 금산인삼조합의 거래가격에 의해 가격을 정했다.
- 위와 같이 현물출자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주식회사로 설립하게 되면 감정평가도 정식적으로 받아야 하고, 판사의 허가까지 받아야 한다.
따라서 본건은 유한회사로 설립함으로써 감정평가나 판사허가를 생략한 채 간소하게 법인설립을 완료한 사례이다.